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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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,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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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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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 , 정서 , 인지 , 언어 , 학습능력 등의 장애로 인해 보호와 양육 , 교육과 재활 및 사회 적응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함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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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지체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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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지수는 평균 이하이며 이와 관련된 적응행동의 결함이 있으며 발달기 (18 세 이전 ) 에 나타나는 정신적 지체를 보이는 아동으로 ,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5 이하인 경우라도 능력의 차이에 따라 교육 가능급 (IQ 75~51), 훈련 가능급 (IQ 50~26), 보호 정신치제 (IQ 25 이하 ) 로 분류하고 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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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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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관계의 형성에 제한이 있어 정상아동에 비해 사회성이 뒤떨어지는 경우로 , 정보습득에 제한을 받아 개념발달이 지체되므로 추상적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나 시각의 장애로 인해 신체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운동기능이 저하된 아동을 말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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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 장애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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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력의 손실은 말하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, 이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, 언어능력에 지체를 보인다 . 인지발달은 비장애아동보다 다소 뒤떨어지거나 비슷하며 , 신체 및 운동기능은 비장애아동과 비슷한 발달양상을 보인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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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서 장애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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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장애 , 사회부적응 , 심리장애 등의 용어로 불리기도 하는데 , 정서장애아동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, 과잉행동이나 무관심한 행동을 보이며 , 식사장애나 수면장애 , 손톱 깨물기 , 말더듬 , 거짓말 , 야뇨증 , 수음과 같은 습관성 행동을 보이며 , 의학적 징후로 신경증과 정신 분열 증세를 나타내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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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체 부자유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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팔 , 다리 및 두부 , 흉부 , 복부 등의 체간의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, 이러한 아동은 운동발달의 지체를 보이며 언어와 인지발달은 비장애아동과 큰 차이가 없으나 , 뇌성마비아동은 전발달영역에서 지체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근육의 약화와 무기력 , 불수의적 , 동작 , 경련 , 자세의 불균형을 나타낸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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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폐 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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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폐아동의 3/4 정도가 정신지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, 그 외에는 지능이 70 이상이다 . 그런데 상당수의 자폐아동에서 지능이 매우 높게 잘못 인식되는 것은 그들의 특정한 분야 , 예를 들어 기억력이나 특정한 손 조작 등에서 나타나는 뛰어난 능력 때문이다 . 이것은 그 특정분야에 있어서만 능력이 뛰어난 것이며 지능검사 양상을 보면 매우 불균형적인 발달 을 보인다 . 일반적으로 지능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폐증상이 심하며 , 만지는 것 , 냄새 맡는 것 , 자해행위 , 반복행위 등이 훨씬 더 많음이 보고 되고 있다 . 또 지능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고 , 언어발달과 사회성발달도 매우 늦어진다 . 상당수의 자폐아동은 소변가리기 , 대변가리기 , 기타 자조능력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, 이것은 자폐증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지능발달 지연의 결과와 더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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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 장애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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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어 사회성 발달에 장애를 가지며 , 다소 인지발달의 지체를 보이며 ,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은 비장애아동과 별 차이가 없다 . 청각장애나 지체장애등의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발달이 더욱 지체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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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 장애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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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하기 , 읽기 , 쓰기 셈하기 등과 같은 특정 학습기능에 곤란을 가지며 , 종종 지능과 성취 간에 심한 불일치를 나타내는 아동을 말한다 . 학습장애는 지각장애 , 미세 뇌기능장애 , 난독증 , 발달적 실어증 등과 관련되는 문제로 , 기본적 심리과정의 장애 ( 주의장애 , 기억장애 , 지각장애 , 운동장애 , 음성언어장애 , 상위인지장애 ) 와 학문학습의 장애 ( 읽기장애 , 쓰기장애 , 철자장애 , 산수장애 ) 로 분류한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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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생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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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․교육․직업․심리․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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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요양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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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․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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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영유아생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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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 / 교육 / 심리 / 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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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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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/ 교육 / 직업 /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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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료재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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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, 진단 ? 판정 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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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주간보호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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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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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단기보호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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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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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공동생활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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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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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체육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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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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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수련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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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문화 / 취미 /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?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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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심부름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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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 ? 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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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화통역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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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 /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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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자도서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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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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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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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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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작업활동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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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?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, 부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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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호작업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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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, 부기능으로 직업알선등을 실시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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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근로작업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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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,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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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직업훈련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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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 ?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,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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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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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,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/ 홍보 /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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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유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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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어 사회성 발달에 장애를 가지며 , 다소 인지발달의 지체를 보이며 ,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은 비장애아동과 별 차이가 없다 . 청각장애나 지체장애등의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발달이 더욱 지체된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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